안전처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여름 물놀이 철을 맞아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배의 기관실이나 바닥에 고인 물을 말한다. 기름 성분이 포함된 탓에 별다른 여과과정 없이 바다에 버리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안전처는 어민들이 어선 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수협, 어촌계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주요 항만 전광판을 통해서도 관련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안전처는 어민과 사전 연락 후 약속된 장소에서 선저폐수를 무상 수거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해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해상에서 어로 활동을 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무선 안내방송도 실시할 방침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2014년 1천186건, 2015년 1천33건, 2016년 1천135건 등으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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