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막는다"…공항 주변 양돈장·과수원 금지 법제화

입력 2017-06-06 07:01  

"조류 충돌 막는다"…공항 주변 양돈장·과수원 금지 법제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비행기와 조류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공항 주변부 일정 구역에는 양돈장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항 인근 금지 시설을 정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류 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조류 충돌 방지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막는 '공항시설법'이 올 3월 시행됨에 따라 금지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항 표점(활주로 중심점) 3㎞ 이내에는 양돈장이나 과수원, 장터 등 12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8㎞ 이내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3개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조류 충돌 방지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조류 위험 방지를 위한 토지 이용 지침'을 준용한 것이다.

3월 공항시설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항 주변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금지가 법제화되지 않았고, 조류 충돌 방지 기준에도 두루뭉술하게 '공항 주변에는 양돈장과 과수원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공항당국은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해 ICAO 규정을 따르려 했지만 법으로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엄격히 지켜지지 못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조류 충돌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011년부터 작년 7월까지 발생한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는 총 1천36건이다.

사고 건수는 2011년 92건에서 2012년 160건, 2013년 136건, 2014년 234건, 2015년 287건에 이어 작년에는 7월까지 127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1천36건의 조류충돌 사고 중 공항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279건(26.9%)에 달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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