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만으론 불법행위 인정 안 돼…과다배출 입증도 부족"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배출가스 및 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을 빚은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국내 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를 상대로 국내 시민단체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일반 시민 44명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AV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AVK가 국내에서 판매한 디젤차 가운데 일부가 인증시험보다 10∼40배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1인당 30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문제 있는 차량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향후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게 됐다"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인격권, 환경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 판사는 "단순히 AVK가 수입해서 판매한 차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배 판사는 또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AVK의 차가 국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거나 일반 차와 비교해 생명·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AVK 차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이 원고가 돼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AVK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총괄사장을 비롯한 AVK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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