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심야에 길가던 여대생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여대생 A(19)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인근 한 편의점에서 지인 B(32)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마구 때렸고, 때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A씨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
이씨는 B씨를 폭행하던 과정에서 길거리에 뿌린 페트병 물에 맞은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이씨가 지구대 안에서 갑자기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이송된 탓에 아직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판단을 토대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했다"라면서 "이씨에게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심각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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