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중국산 휴대용 선풍기를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미니 선풍기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미니 선풍기는 모두 13만개로 8억원 상당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풍기를 한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원산지 표시 자체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이들 4개 업체에 판매 중지와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하고 과징금 140만∼2천700만원씩 총 약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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