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관 면담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입력 2017-06-07 12:00  

특허 심사관 면담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특허청 '출원인-심사관 간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심사관과 면담을 원하는 출원인(대리인)이 직접 대전에 있는 특허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영상으로 심사관과 상담할 수 있는 영상 면담 서비스를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대면 면담 급증에 따른 출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출원인은 우수한 소통 품질을 보유한 영상 면담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심사관 면담을 할 수 있다.

심사관 대면 면담은 2014년 2천257건에서 2015년 2천845건, 지난해 3천764건으로 계속 늘었다.

특허청의 영상 면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가 운영 중인 원격영상 민원상담 시스템을 활용해 구축됐다.

주로 비공개 문서를 다루는 출원인-심사관 간 면담의 특성상 보안 문제를 고려해 전국 주요 거점에 우선 면담 장소를 지정했다.

면담 장소는 서울(특허청 서울사무소) 외에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인천, 전남,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 지식재산센터 8곳에 각각 설치했다.

출원인은 대면 면담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관에게 온라인 영상 면담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예약된 일시에 지정된 면담 장소를 방문해 비치된 전용 컴퓨터로 면담할 수 있다.




전용 컴퓨터에는 고해상도 웹 카메라와 고급형 스피커폰이 설치돼 심사관을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는 수준의 소통 품질을 구현했다.

출원인은 영상 면담 시스템의 문서공유 기능 등을 이용해 사전에 준비한 특허출원서, 기술문헌 등 면담 자료를 심사관과 함께 보고 메모도 하며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는 심사관 면담뿐 아니라 심판관 면담과 기술설명회 용도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014년에 구축된 서울 - 대전 간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에서도 심판관 면담이 가능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활용이 곤란했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가 현재 대면 면담의 절반 정도를 대체할 경우 특허업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31억원(2만시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온라인 영상 면담 서비스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시간과 비용 절약에 크게 기여하고, 출원인과 심사관 간 원활한 소통에 따라 심사품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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