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립예술단 단원의 학원출강이나 개인교습 등을 통한 영리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7일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시립예술단 단원의 영리 행위로 직무 능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영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광주시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때에도 총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대학원 진학과 외부 출강을 원할 경우 공연과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다만 주 2회 초과하는 출강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졌던 예술단 단원의 학원출강이나 개인교습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학원출강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으나 기존 조례안에는 영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김용집 의원은 "예술단 단원의 과도한 영리 행위는 예술단 전체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며 "조례를 개정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발레단, 국극단 모두 8개로 30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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