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6년

입력 2017-06-07 13:46  

구애 거절하자 흉기 휘두른 50대에 징역 6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구애 거절에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2시 35분께 제주시 내 한 단란주점에서 여종업원 강모(24)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다.

강씨가 일하던 주점에 여러 차례 손님으로 갔던 김씨는 강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구애했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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