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앞두고 기자회견…"약탈품이란 명확한 증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인권정당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찰 간에 소유권 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려시대 불상의 1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다시 한번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작년부터 이 불상의 일본 반환을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권정당은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와 함께 7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절도단이 훔쳐온 사실이 명백한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지체 없이 원소장처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정당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일 역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됐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2012년 국내 절도단이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에 몰래 반입한 유물이다.
이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腹藏物)에 1330년께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왔다고 알려지면서 한일 사찰 간 소유권 다툼이 일었다. 부석사 측은 14세기에 왜구가 서해안에 자주 출몰했으므로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왔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부석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인정해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한국 정부)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이날 1심 판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불상을 옮겼다는 기록물이 없으면 도난물이나 약탈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보물로 지정된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대구 보성선원 불상도 봉안한 장소와 현재 소장처가 다르지만, 운반 관련 기록은 없다"고 강조했다.
인권정당 문화재발굴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정황상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왜구에 약탈당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증거는 없다"며 "일본에 있는 8만여 점의 우리나라 문화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돌려받으려면 먼저 불상을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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