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 요금의 최대 12배나 받아 챙긴 택시 기사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전국 최초로 택시 운전 자격을 잃게 됐다.
서울시는 외국인 승객한테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요금 3만원을 받은 한 택시 기사에게 지난 2일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 택시 기사가 작년 6월에는 기본요금 거리인 명동에서 충무로까지 가는데 3만 6천원이나 받기도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국내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주문했다.
네이버 아이디 'cote****'는 "부끄럽다. 대한민국 이미지 먹칠 다 시키네"라고 비판했고, 'cys8****'는 "기본료에 걸어가도 되는 거리인 명동에서 충무로를 3만6천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썼다.
'1003****'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한국을 위해 강하게 행정처분 하세요"라고 주문했고, 'suny****'는 "면허를 다시는 못 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top****'는 "관리하고 책임을 느끼게 택시회사도 공개해라"고 요구했다.
다음 사용자 '바람이 분다'는 "이런 바가지가 결국 외국인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한국을 만든다"고 지적했고, '유구무언'은 "지리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열 배도 넘는 바가지를 씌우다니…"라며 개탄했다.
'바가지 택시' 퇴출 기준을 현재 '삼진아웃' 제도보다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sbn8****'는 "법에 어떻게 3진 아웃이 있을 수가 있는지… 위법을 저질렀으면 바로 아웃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사용자 'subarashii'도 "한 번만 걸려도 '원아웃' 시스템으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썼고, '아기공룡조춘'은 "벌금 내는 것보다 수익이 좋으니깐 계속하는 것이다. 법이 약하다"고 법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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