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말다툼하다 욕설을 내뱉은 상대방 운전자를 직장까지 쫓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대전시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경음기를 울린 B(28)씨와 시비가 돼 말다툼을 벌였고, B씨는 "법규 같은 것을 똑바로 알고 다녀"라며 A씨에게 욕설을 한 뒤 자신의 직장으로 가버렸다.
A씨는 곧바로 B씨를 쫓아가 그곳 보안팀 직원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준 뒤 B씨를 밖으로 불러냈고,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뒤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10여m가량 뒤쫓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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