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찬 돈봉투' 이영렬은 "김영란법 위반"…안태근은 "적법"(종합)

입력 2017-06-07 19:51   수정 2017-06-07 19:52

'만찬 돈봉투' 이영렬은 "김영란법 위반"…안태근은 "적법"(종합)

'상급기관' 여부에 판단 엇갈려…"安,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적법"

"李, 형사처벌 대상 된다"…대검·중앙지검, 이영렬 수사 '투 트랙'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돈 봉투 사건'에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투 트랙' 수사를 받는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감찰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인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7일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이 전 검사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이 전 검사장 등의 뇌물·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로 재배당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기록을 중앙지검에도 보낼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감찰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뇌물·횡령 혐의 등을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장은 불과 약 20일 전까지 자신이 지휘했던 검사들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조만간 관련자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 후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이 전 지검장은 이처럼 수사 의뢰됐지만, 검찰 후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준 안 전 국장은 실정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법리상 예상된 귀결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판단이냐는 논란도 일부에선 나온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관련,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해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 등을 제공했다"며 "이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전 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즉, 이 전 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과장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김영란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비해 감찰반은 같은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이 중앙지검 1차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의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연수원 기수 기준으로는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국장보다도 '선임'에 해당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이라는 점이 위법성 판단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이다.

감찰을 총괄 지휘한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특수활동비는 검찰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사용하라고 대검찰청에 배분한 것이므로, 안 전 국장의 격려금이 바로 위법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pan@yna.co.kr,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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