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700여 차례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차 기사인 A씨는 2012년 9월 17일부터 2015년 7월 29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를 711차례 이용하면서 통행료 539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계 판사는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행료를 내지 않고 이용했다"며 "피해액을 갚은 데다 피해자 측에서 형사처분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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