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중도 퇴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례법안이 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 온 여성 미야케(宮家·왕족 여성이 분가한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 창설 허용 문제는 이 법안 시행 후 정부에서 신속하게 검토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내용의 부대결의안도 통과됐다.
법안과 부대결의안은 오는 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중의원은 지난주 특례법안과 부대결의안을 자민당과 공명당, 민진당 등 여야 의원들 대부분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할 경우의 명칭은 '상왕(上皇·조코)'으로, 왕비의 명칭은 '상왕비(上皇后·조코고)'로 정했다.
현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아키히토 일왕에 이어 즉위할 경우 왕위계승 1순위가 되는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자의 호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여성 미야케 창설 문제는 민진당 등 야권이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자민당도 당초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검토' 입장으로 절충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특별위원회에서 왕위 계승 순위에 대해 "남계 남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계승해 나가고 싶다"고 말해 여성 미야케 문제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스가 장관은 "왕위 계승은 남성계가 승계한 것이 전부터 예외 없이 유지됐다"며 "이런 중요성을 고려해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재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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