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이수 말 바꿨다" 공세…'5·16 쿠데타' 쟁점

입력 2017-06-07 21:20   수정 2017-06-07 21:22

野 "김이수 말 바꿨다" 공세…'5·16 쿠데타' 쟁점

농지법 위반도 논란…김이수 "자경 의무 몰라" vs 野 "거짓말"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동호 기자 = 야당 의원들은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5년 전 청문회 답변과 비교해 볼 때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후 인사청문회를 한차례 경험한 바 있다.

'5·16 쿠데타'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 논란이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2012년 9월 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냐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김 후보자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며 "공과를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한 인사라 야당 의원들이 수차례 물었는데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왜 그랬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정권이고, 박근혜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서 그랬나"라며 "다분히 시류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5·16은 쿠데타"라며 "제 마음속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은 군사정변이었다고 발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부인의 농업법 위반 논란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농지 991㎡를 1천290만 원에 매입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다. 이 땅은 2011년 8월 1천887만 원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매각했다.

그러나 주말체험 영농은 위탁 경영할 수 없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집사람이 일간지 광고를 보고 샀는데 자경(自耕)이 의무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안 샀을 것"이라며 "300평 이하를 분양하는데 자경하든지 위탁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입 자체는 적법하다. 위탁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위법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지난 청문회 때도 이야기가 됐고, 그 때 '내 손으로 농사짓고 밥 먹고 싶어서'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자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입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어 "거짓말한 부분은 분명히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본인은 전혀 몰랐고 분양광고만 보고 샀다는 것은 허위 답변"이라고 공격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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