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오는 7월부터 부산으로 이전하는 국내 복귀 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부산시는 7월부터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면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국내 복귀 기업에는 부지 매입비의 10%(5억원 한도), 설비투자비의 14%(10억원 한도)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적용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2013년 제정된 유턴기업 지원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지난 4년간 부산에서 보조금을 받은 유턴기업이 한 곳도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시는 또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지식기반 서비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10개 업종에서 34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업들에는 건물 1년 임차료의 절반, 시설·장비 설치비의 30%(5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50명을 초과해 신규 채용하는 금융, 보험, 콘택트센터 등 생산자 서비스업에는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