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일가족 4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5월 사회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던 이모(37·여)씨에게 접근해 "남편이 하는 중고차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월 3% 이자를 주겠다"며 4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이때부터 3년간 이씨는 물론이고 이씨 동생과 부모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41차례 1억9천300여만원을 빌린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씨 가족은 김씨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가족처럼 살갑게 지낸 데다 적은 돈이지만 중간중간 이자를 주는데 감쪽같이 속았다.
특히 김씨는 6개월짜리 월세로 값비싼 아파트를 빌린 뒤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이씨 가족을 집들이에 불러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생활비, 쇼핑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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