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정부, 다자공조협약 서명

입력 2017-06-08 10:11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막는다…정부, 다자공조협약 서명

BEPS 방지 다자협약 서명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우리 정부가 국경을 넘는 조세회피(역외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윤종원 주OECD 한국 대표부 대사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7일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벱스(BEPS) 방지 다자협약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68개국이 참여했다.

벱스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뜻하는 약어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스타벅스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낸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협약 서명 국가 간 조세 조약은 별도 양자 조세 조약 개정협상이 없더라도 다자협약을 통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개정된다.

우리 정부가 체결한 91개 조세 조약 중 이번 다자협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 조약은 45개다.

우선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정이 도입된다.

즉 다국적기업 등 거래 목적이 특정 국가 간 체결된 조세 조약상 비과세·저율과세 등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때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한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양국의 과세당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약 국회 비준 등 국내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BEPS 방지 다자협약은 가입국 중 최초 5개국이 OECD에 국회 비준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그 다음 달 1일부터 국제규범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다자협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우리나라 45개 조약의 개정 효력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국회 비준서를 OECD에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그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