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약품 처방실적 우수한 의사 직접 선정·지원…과징금 5억원 부과
노바티스 시인…"내부 규정 및 준법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김잔디 기자 =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의약품 판촉 미끼로 활용해온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명목으로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한국 법인으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등 다수의 전문·일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는데 이 중 일부는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분야 공정경쟁 규약은 제약사가 의사에게 해외학회 참가 경비를 지원할 때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지원금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 직접 지원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자신들이 지원대상 의사를 선정한 뒤 이들에게 지원 의사를 전달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했거나 앞으로 처방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의약품 판촉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제약회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리베이트 혐의로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검찰의 추가 조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의약품을 사용해달라며 25억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국노바티스 대표 문모(27)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한국노바티스가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미끼로 의사들에게 판촉행위를 벌인 사실도 확인했지만 약사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노바티스는 이번에 고발당한 해외학술대회 지원이 제약분야 공정경쟁 규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확인했다고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 및 준법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상태"라며 "신설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새로운 영업·마케팅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한국노바티스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중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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