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 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한 것처럼 꾸며 공사대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GS건설 직원들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GS건설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공사구간 현장소장이던 A(50)씨 등 2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태흥 판사는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을 팔 때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쓰기로 한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고도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슈퍼웨지 공법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23억원의 차익을 GS건설이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으로 진동과 소음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 비용이 더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A씨 등은 또 해당 구간 터널 공사에서는 설계대로 터널 상단부에 강관을 삽입하고 강관 내에 시멘트 등 주입재를 넣어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긴 했지만, 설계보다 3천300여개 적은 1만2천여개의 강관만 삽입하고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관은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한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GS건설 회사 차원의 개입은 밝히지 못한 채 지난 4월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공사비 14억원을 더 편취한 혐의를 추가하고 A씨 등의 기존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시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보강해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 등은 "설계와 다르게 공사한 것은 맞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300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나중에 함께 정산하려고 했고 문제가 된 공사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반납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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