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구룡마을 화재 낸 주민, 1심서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6-08 11:53  

실수로 구룡마을 화재 낸 주민, 1심서 벌금 300만원

법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올해 3월 실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8일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3월 구룡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탄가스 난로를 청소하다가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난로 안전 스위치를 잘못 만져 부탄가스가 나온 상태에서 점화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룡마을 화재 원인을 김씨 실수로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화재 당시 구룡마을은 가옥 총 29채가 불탔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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