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은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재량사업비를 편성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2014년 체육시설 설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업자와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 퇴임 후 민간인 시절에 추가로 5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로 나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로써 재량사업비 비리로 구속된 전·현직 전북도의원은 강영수 전 의원 등 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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