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경수 부장판사)는 8일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박진숙 경남 김해시의원(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김명식 의원이 준 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가 발생한 점, 뇌물액이 많지 않은 점, 동료의원 상당수가 의정복귀를 탄원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조금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벌금형으로 감형됨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같은 당 김명식 의원(의원직 사퇴·집행유예형)으로부터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 지지를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지역 인터넷 신문 대표 박모(51)씨를 통해 동료 의원 1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명식 의원은 박진숙 의원이 300만원을 거절하자 돌려받는 대신 박 의원을 통해 다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