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베트남 정부가 착색 강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적용을 확정했다.
8일 코트라(KOTRA)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달 31일 수입산 착색 강판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앞서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해 7월 6일 자국 강판제조 3사의 청원을 받아 수입산 착색강판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수입산 착색 강판에는 할당 관세가 붙는다.
할당 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에 일정량까지는 낮은 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그 이상의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세율제도다.
베트남 정부는 할당 내 수입물량에는 0%,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는 19%의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착색 알루미늄-아연합급도금강재, 착색 아연도금강재, 착색 냉간압연강재 등이다.
할당량은 우리나라의 경우 1년 차 3만4천451t, 2년 차 3만7천897t, 3년 차 4만1천686t이 주어졌다.
우리나라는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이 된 모든 품목에서 베트남 수입국 상위 3위권에 포함됐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베트남과의 주력 수출품목이었던 만큼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착색 강판은 가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재로 베트남에 진출한 전자제품 제조사로부터의 수요가 높은 품목이다.
시장개방·확대로 베트남 철강재 시장은 치열한 경쟁상황에 직면한 데다 저가 수입산에 대한 현지 기업들의 불만이 커 앞으로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베트남과 거래하는 우리 철강 기업은 할당 내 관세(0%)를 적용받기 위한 충족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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