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5%룰 경영참여' 보고대상?(종합2보)

입력 2017-06-08 19:51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 '5%룰 경영참여' 보고대상?(종합2보)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해석집 배포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5%룰) 시 보유 목적을 '경영권 참여'로만 해야 하나.

또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접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위원회는 8일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과정에서 부닥칠 수 있는 법규 위반 사항 및 대응 지침을 담은 법령 해석집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인 기관투자자가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부 주주활동은 '경영 참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해석되는 활동은 지분 변동 보고 의무가 덜 엄격하다.

5% 이상 대량보유자가 회사나 임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단순히 전달·설명하거나 회사나 임원에게 설명과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회사의 해산 또는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의 직접 행사 등은 경영 참여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 여럿이 협의한 뒤에 같은 방향으로 투표하더라도 주식 공동보유에 의한 '5%룰' 합산 보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금융위는 해석했다.

기관투자자들이 같은 자문기관을 이용해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도 주식 공동보유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관투자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한 상태에서는 일정 기간 해당 기업의 주식 매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는 해당 정보를 상장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공정공시한 뒤 거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전에 작성된 상환이행 계약서에 따른 처분이라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임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유권해석과 비조치 의견서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의 세부 운영을 맡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1차 해설서를 내놨다.

이 해설서는 금융위원회의 법규 해석 실무협의체 내부 논의 결과를 요약 정리해 담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와 이행을 지원하는 실무 지침서 성격을 갖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향후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2차 해설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법령 해석집과 해설서가 나오면서 8일 현재 3개사에 그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투자자도 한층 더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토종 사모투자펀드인 JKL파트너스가 첫번째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최근 사모펀드인 이상파트너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그 뒤를 이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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