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혐의 부인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8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혐의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6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여름께 자신이 감독 주체인 농협 마트의 입주업체 여직원 B씨를 제주시의 한 과수원 건물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제주시 내 한 주점에서 B씨를 한차례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갑질' 사안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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