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자문기구 아닌 집행력 지닌 행정기관 돼야"

입력 2017-06-08 15:32  

"국가교육위, 자문기구 아닌 집행력 지닌 행정기관 돼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 주최 토론회…"현 체제로 교육개혁 불가"

"지금 제도 먼저 활용해야…교육위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반박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심의기구가 아닌 실제 집행력을 지닌 '행정기관'으로 설치돼야 교육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8일 국가교육위와 관련한 쟁점들을 살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민정 사교육걱정 상임변호사는 "작년 이후 국가교육위는 의사결정력을 가진 국가 차원의 합의체기구여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면서 "자문·심의기구 주도로는 어떤 교육개혁도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현행 교육행정체제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로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의 비일관성 ▲교육정책자들의 비전문성과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부족 ▲교육부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탓 갈등 심화 ▲정파적 갈등으로 인한 교육 난제 미해결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교육행정체제 개혁과 국가교육위 설립을 내세운 것만 봐도 지금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제 국가교육위와 관련한 현실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민선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단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를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에 소속된 독립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교육부는 집행기관으로 남겨두되, 장기적으로는 교육위를 '국가교육원'이라는 헙법기구로 바꾸고 교육부는 교육원의 사무처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송병춘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여해 "과도한 권한을 조정하는 등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교육위가 교육부를 해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권 초기 성과를 내기 바라는 대통령과 측근들은 관료들의 협조가 필요해 결국 타협하게 된다"면서 "대통령은 교육개혁 과제들을 국가교육위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도 국가교육위의 성격을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집행력을 갖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정의당 정책위위원회 송경원 위원은 교육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교육위만이 답이 아니며 현존하는 제도·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 위원은 "국가교육위를 헌법기구로 만들고 교육위의 결정을 대통령 등 행정부와 입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면 자칫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장은 "국가교육위가 당면한 문제를 모두 해소해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새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오는 21일 구성과 역할을 논의하는 2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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