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인권 침해 우려"…헌재에 의견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현행법은 국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8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케이 보고관은 이날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은 익명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법원이나 검사,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필요하거나 국가 안전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업체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과 해지일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케이 보고관은 "영장 등 법원의 사전 승인 절차 없이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자료 수집에 관해 미국, 일본, 프랑스, 체코, 루마니아 등 많은 국가에서 사전 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의 정보 요구 건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인권법을 분석했을 때 전기통신사업법은 인터넷·통신 이용자들의 표현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신중히 검토해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보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보장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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