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겁고 큰 대형폐기물 안전하게…"리프트 설치해야"

입력 2017-06-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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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고 큰 대형폐기물 안전하게…"리프트 설치해야"

경남 시장·군수협,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정 신설·완화 건의

(통영=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안전 리프트는 환경미화원들이 무겁고 큰 대형폐기물을 수거차량에 쉽게 싣고 다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입니다."

경남 통영시는 대형폐기물 수거차 4대를 운용하고 있다.

운전기사 4명과 환경미화원 14명이 수거에 투입된다.

작업 때는 폐기물 덩치와 무게에 따라 차 1대당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탑승한다.

환경미화원들은 버려진 냉장고 등 대형 가전제품이나 덩치가 큰 침대 등을 능숙하게 수거차에 싣지만, 무게가 무거워 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실정이다.

그동안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경미화원 상당수가 근육통과 상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시는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를 막고 쉽게 실으려고 올해 이러한 수거차량에 안전 리프트 설치를 추진했다.

리프트는 무거운 물체를 차량 적재함이나 고층 건물에 쉽게 옮기는 설비다.

영국에서 리프트는 엘리베이터를 일컫는다.

시는 수거차량에 리프트를 장착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이 대형폐기물을 쉽게 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는 '범퍼, 에어 스포일러, 에어댐' 등만 장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리프트를 설치할 수 없었다.

시는 다른 시와 군도 수거차량에 안전 리프트 장착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로 하고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협의회는 8일 사천에서 열린 제76차 정기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국토교통부 등에 보냈다.

협의회는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규정도 '안전장치를 장착해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미화원 대부분은 수거차량의 적재함과 적재함 옆, 운전석 옆에 타고 다니며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일부는 안전 리프트가 작업 속도를 더디게 하는 데다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해 시의 리프트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 리프트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막고 대형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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