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지방분권 보장" 한목소리…대구서 분권 개헌안 공청회

입력 2017-0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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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지방분권 보장" 한목소리…대구서 분권 개헌안 공청회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8일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 참석자들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국회 개헌특위자문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는 개헌안 설명, 지정 토론,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집권주의자 이기심으로 지방분권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이 직접 나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때다"고 말했다.

김성화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선진국은 지방분권을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해결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분권 전문가 토론에서 이성근 영남대 교수는 "지방분권은 중요한 통치 수단이고, 개헌으로만 가능하다"며 "최고 통치권자와 국회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중앙이 지방을 지배하는 식민지적 상황을 타파하고 지방이 자율 발전하기 위한 기반조건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역주민 대상 교육과정에 지방분권교육을 편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지속해 정치인을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호 영남대 교수는 "헌법에 지방정부 또는 지역정부 명칭 사용, 지방자치권(자주입법권·자주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중앙-지방정부 대등한 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 경험이 부족해 지방분권이 시기상조라는 논리에 제도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지방분권이 대국 정치제도라는 주장에 '대국' 정의가 무엇이냐며 4차산업 혁명시대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전근대적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동관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위원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을 환영하나 국회의원과 중앙집권을 신봉하는 관료들이 따라줄지 걱정이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 정국이다. 지방분권을 가로막으려는 책동을 반지방분권으로 규정해 물리칠 것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장준영 위원도 "지방분권에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기정사실로 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절호의 기회다"면서도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고 비판했다.

김선희 계명대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은 정당 이해관계를 따지는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다"며 "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이 참여하고 지방정부 조직 자율성, 양원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발언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꼭 포함해라", "독일 같은 수평적 재원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단체장 간 대승적 합의가 시급하다", "국민집회를 지속해 열자"는 등 목소리가 나왔다.

yi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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