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장아름 기자 = 은행 신용등급과 대출 한도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빼돌린 용역업체 직원이 적발됐다.
광주은행은 용역업체 직원 오모(27)씨가 현금서비스 한도를 조작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11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뱅킹 업무를 보조하던 오씨는 전산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은행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 자신의 신용등급과 현금서비스 한도를 25억원까지 상향시켰다.
오씨는 내부 감사에서 이 중 11억원을 인출해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은행은 최근 갑자기 한도가 수십억원까지 늘어난 고객이 있어 경위를 조사하다가 오씨를 적발,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오씨를 고발했다.
광주은행은 오씨에게 정보를 도용당한 직원과 통합단말시스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는 담당자 등을 감사하고 용역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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