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등 공설 봉안시설에 부부합장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부부합장이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봉안시설에 부부를 동시에 봉안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봉안시설의 경우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가족봉안묘나 부부형 벽식봉안담을 제외하고는 봉안시설 1기에는 1인만이 봉안할 수 있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기존 봉안시설을 이용해 수요자 중심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부합장을 허용했다"며 "봉안시설 추가건설에 따른 예산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공단은 봉안단 내부에 부부 모두가 효율적으로 합장이 가능하도록 '분리형 부부 전용 봉안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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