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함께"…부산 영락공원 부부합장 허용(종합)

입력 2017-06-09 10:32  

"죽어서도 함께"…부산 영락공원 부부합장 허용(종합)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이승에서 맺은 부부의 연을 하늘나라에서도 이어가시길…."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영락공원과 추모공원 등 공설 봉안시설에 부부합장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부부합장이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화장 뒤 유골을 모시는 봉안시설에도 부부를 동시에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부산지역 공설 봉안시설에는 다양한 세대가 이용하는 가족봉안묘나 부부형 벽식봉안담을 제외하고는 봉안시설 1기에는 한 사람만 모실 수 있었다.

부산시는 영락공원 등 봉안시설에 돌아가신 선조들을 따로 모시면서 후손들이 명절이나 제사 등 참배 때 봉안시설을 각기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부부합장을 허용했다.

민원 등으로 제한된 봉안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했다.

장사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대체 용지를 마련하기 어렵고 장기간 사업 추진에 따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등 신규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부산의 제2 공설 장사시설인 기장군 정관읍의 추모공원은 현재 안치율이 53%에 달하고 제1 장사시설인 영락공원 안치율은 사실상 100%를 넘었다.







부산시는 부부합장을 허용하면 별도의 봉안시설을 이용할 때보다 사용료를 50% 줄일 수 있고 사용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봉안당 내부에 부부 두 사람율 효율적으로 합장할 수 있도록 '분리형 부부 전용 봉안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봉안시설을 이용해 수요자 중심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부합장을 허용했다"며 "부부 합장을 활성화하면 현재의 봉안시설 만장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고 봉안당 추가건립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사회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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