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을 "의례적"이라고 질책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근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9일 "대통령의 지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존 관성적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질책과 독려의 의미가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법 개정 등 여건상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당시 마련한 연례 대책을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방역 사각지대로 드러난 전통시장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여름철 AI로 상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기존 대책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재 마련 중인 '가금산업 발전대책'(가칭)에 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추가 대책을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 지역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AI가 집중 확산하면서 이날 현재 AI 감염이 확인됐거나 간이 키트 검사로 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은 총 27곳이다.
이 중 제주(3), 부산(기장군 1),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1개 농장이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두 달 만에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지난 2일 이후 살처분 된 가금류 마릿수는 142개 농가의 18만2천 마리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중간유통상인들이 가축거래상인 등록 여부와 방역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검역본부와 각 지자체는 가금거래상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육시설 출입차량을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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