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분실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 벌금형…"동선이 증거"

입력 2017-06-11 07:01  

승객 분실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 벌금형…"동선이 증거"

휴대전화 위치와 택시기사 동선 일치 근거로 유죄 판결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슬쩍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6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15일 오전 1시 40분께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 뒷좌석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 한 대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와 피고인 동선이 일치하는 점 등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조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