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내년말 퇴위하고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새 일왕으로 즉위하게 됐다.
일본 참의원은 9일 본회의를 열고 일왕이 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안을 여야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말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고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일왕이 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러나고 새 왕이 즉위하게 되는 것은 약 200년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퇴위한 뒤 '상왕(上皇·조코)'으로, 왕비는 '상왕비(上皇后·조코고)'로 불리게 된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하면 현재 연호인 헤이세이(平成) 대신 새로운 연호를 쓰게 된다.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새 연호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특별법안 확정 뒤 기자들에게 "확실하게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중도 퇴위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 전문가회의와 여야간 논의를 거쳐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중도퇴위를 적용하는 특례법 제정에 나섰다.
법안은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유지해 온 종신 재위제도에서 예외를 인정한 특례법 대상을 1989년에 즉위한 아키히토 일왕으로 명시했다.
이 특례법의 적용이 아키히토 일왕에 한정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 연호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발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내년 12월 퇴위가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여름께 나루히토 왕세자의 즉위일과 동시에 새 연호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 온 여성 미야케(宮家·왕족 여성이 분가한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 창설 허용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게 된다.
앞서 중의원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는 '특례법 시행 후 정부에서 미야케 문제를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취재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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