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서 입원 사흘만에 퇴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손형주 기자 =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뒤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입원한 인기그룹 빅뱅의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입원 사흘만인 9일 중환자실에서 퇴실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씨는 9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5층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매니저가 미는 휠체어에 탄 최씨는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썼다.
'상태는 어떤가', '신경안정제는 왜 많이 먹었나', '(대마초 흡입) 혐의를 인정하나', '재판에 출석한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던 최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대마초 흡입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최씨가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 건물을 나선 최씨는 이동식 간이침대로 옮겨진 뒤 구급차에 태워졌다. 최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정신과 병동에 1인실이 없어 최씨 모친이 최씨가 다른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옮겨질 병원은 보호자가 원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가 적발돼 이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씨를 복무 중이던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발령냈다. 4기동단 숙소에서 신경안정제 계통 처방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최씨는 다음날인 6일 정오께까지 깨지 않아 이대목동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날 최씨를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하고 귀가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재 절차가 끝났다"며 경찰의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