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관행적으로 출장비를 과다 청구해 타냈다는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사건 제보자에게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 A 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B씨는 최근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제보자에게 두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구청 사람들에게 얻어 처먹은 것 향은(향응)으로 고소 할란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약점 잡아 뜯어 처먹은 것 개망신 당해 봐야지"라고 협박성 폭언을 했다.
또 자신이 이번 조사로 과다 수령한 출장비 수백만원을 구청에 반환하게 됐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권익위 조사를 받은 것은 B씨뿐이 아니다. 제보자의 신고로 권익위는 지난 4월 A 구청 소속 직원 1천3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여러 날에 걸쳐 출장 조사를 벌였다. 출장 관련 서류를 대조해 실제 출장시간보다 더 받아간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본 것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지만, 4시간 미만이면 1만원만 주게 돼 있다.
A 구청 직원들은 출장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관행적으로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규정보다 더 타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다음 달께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내놓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비단 A 구청뿐 아니라 다른 공직 기관에서도 '초과수령' 관행이 퍼져 있다고 지적한다. 규정에 어긋나게 지급한 출장비는 회수해야 하지만, 이 기회에 관련 규정 개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렇지만 권익위 조사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이 제보자에게 직접 항의성 폭언을 보낸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구청 측은 "B씨가 제보자와 친분이 있다 보니 술에 취해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제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