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버스업체 대표 무자격으로 정비사업도 따내
관련 공무원들 대상 수사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압축천연가스(CNG) 용기 교체 사업을 따냈던 버스 정비업체가 다른 회사 버스는 수리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 조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서울시에서 노후 시내버스 CNG 용기 교체 사업을 따내 다른 버스업체 29곳의 버스 470여대의 CNG 용기를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조씨 업체가 자동차 관리법상 자사 소유 이외 차량은 정비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정비사업을 맡겼다.
업체는 당시 사업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48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지식경제부의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서울시에 추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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