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들 대상 수사 확대…업체대표 영장은 검찰 기각
서울시 "업체는 지경부가 지정…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이효석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압축천연가스(CNG) 용기 교체 사업을 따냈던 버스 정비업체가 다른 회사 버스는 수리할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버스업체 대표 조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노후 시내버스 CNG 용기 교체 사업을 따내 다른 버스업체 29곳의 버스 470여대의 CNG 용기 가운데 일부를 교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동차 관리법상 자사 소유 이외 차량은 정비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정비사업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당시 사업 대가로 48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입증이 부족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당시 지식경제부의 공무원이 해당 업체를 서울시에 추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노후 CNG 버스에 가스용기 교체업체를 지정한 것은 시가 아니라 당시 지식경제부"라며 "CNG 용기 교체 비용도 시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버스 회사가 정부의 알선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특별 대출을 받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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