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활동비 '돈봉투' 안되려면…"기록물로" "영수증제출"

입력 2017-06-10 07:47   수정 2017-06-10 10:22

檢 특수활동비 '돈봉투' 안되려면…"기록물로" "영수증제출"

투명성 확보가 핵심…"사후에 용도 밝히고 언젠가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돈 봉투 만찬'에 사용된 돈이 검찰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수활동비 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도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바라는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른 시일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수사나 범죄정보·첩보 등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다. 미리 사용처를 정하지 않은 예산이므로 자칫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까지 이어진 '돈 봉투 만찬'에 등장한 특수활동비는 합동감찰반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했다.

지난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287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을 검찰이 사용했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는 쓰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만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수사상 보안'을 이유로 대부분 이를 생략하는 것이 관행이 됐다. 돈의 흐름이 공개됐다가 첩보·정보 제공자나 수사의 방향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명분에서다.






보안이 필요한 곳에 잘 쓴다면 관행이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특히 이영렬 전 지검장은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 간부들에게 특수활동비를 넣은 돈 봉투를 전달, 적절한 사용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가뜩이나 특수활동비를 두고 "검찰 간부의 '후배 검사 길들이기' 용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꼬리표'를 붙일 방안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사전에 용도를 예측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용도는 밝혀 감사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은 비밀 유지가 필요하더라도 정부 기록물처럼 언젠가는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대신에 10년이나 20년 뒤에 공개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며 "언젠가는 공개되는 만큼 쓸 때 조심하고 적합한 용도에만 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범 정부적인 특수활동비 손질 작업도 TF의 논의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공사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대 등 가족 생활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봉급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내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31% 축소하도록 기재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흐름이 각 부처로 이어진다면 검찰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해 범위를 좁히고, 전체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법무부의 2015년 특수활동비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80억원 가운데 체류외국인 동향조사(73억7천100만원), 공소유지(1천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8천만원), 소년원생 수용(1억3천800만원) 등 불필요한 곳에 남용됐다고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집행한 것은 수사에 필요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성과급 형태였다"며 "검찰의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셈인데, 이런 잘못된 조직 문화를 털어버리기 위해서도 특수활동비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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