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이승민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A(50)씨가 고급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6%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혈액 채취까지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소속 기관에 음주 운전 사실도 알리지 않고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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