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미국이 인도산 철강에 부과하는 상계관세를 취소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고 인도 PTI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인도는 2014년 WTO 상소 기구에서 미국이 인도산 열연 탄소강 제품에 매기는 보조금 상계관계가 WTO 규범에 어긋난다는 판정이 내려졌음에도 미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우선 미국과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청했다.
2주 내에 인도와 미국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도는 자신의 주장을 검토할 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앞서 2012년 미국 상무부는 자국에 수입되는 인도산 탄소강 파이프 제품이 지나친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286%에 이르는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는 바로 WTO에 제소해 미국의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는 상소 기구 판정을 2014년 12월에 받았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