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내놓은 보상금 230억 유족에 미지급해 피소
희생자 책임론 제기한 정부에 비난 일자 "의도 없었다" 해명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7년전 가자지구 구호선 나포 과정에서 숨진 터키 활동가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보상금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일간 휘리예트 등 터키 언론에 따르면 2010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작전에 숨진 구호선 활동가 유족이 보상금 지급을 이행하라며 터키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7년 전 터키의 민간단체가 봉쇄된 가자지구에 해상으로 물자를 전달하겠다며 구호선을 보냈으나 이스라엘군이 나포·저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터키 활동가 9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중상자 1명이 4년 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터키는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등 양국 간에 외교 갈등이 빚어졌다.
지난해 양국은 관계 정상화 협상을 벌여, 이스라엘이 유족에 보상하고 터키는 이스라엘군 인사들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보상금 2천만달러를 내놨다.
그러나 합의 후 1년이 흐른 지금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유족이 터키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터키 최대 인권·구호단체인 '인권자유인도주의구호'(IHH)에 의해 공개됐다.
터키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사이의 갈등을 고려하면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어야 했다"며 숨진 활동가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공격이나 개입의 위험을 자초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보상금 책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금을 적게 주려고 사망자 책임론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자 분노 여론이 온·오프라인에 확산했다.
거센 논란에 터키 재무부는 9일 "답변서는 법적 검토에 따라 작성됐지만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유족의 마음에 상처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무부는 또 "비판, 유족 사이에 보상금 요구액수가 달라 지급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유족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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