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렌터카 회사에서 화물차는 왜 안 빌려주죠. 1t 트럭이 필요해서 용달회사에 맡겼는데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를 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하고 있다.
경북도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1t 이하 화물차를 포함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 청도 한재 미나리와 같은 신선 채소나 과일을 농촌 현장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과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영업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도는 이처럼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32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 완화, 농지취득에 관한 규제(농지취득자격증명) 개선,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간소화 등도 포함했다.
도는 규제개혁을 위해 도내 23개 시·군 담당 공무원과 기업인, 농업경영인, 자영업자 등 69명으로 규제개혁 민간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규제개혁 과제는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민간위원들을 통해 발굴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며 "발굴한 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