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법정구속 정기양 교수 2심 시작…이임순·박채윤 재판부 결정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도 항소…기존 입장 바뀔지 전략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진료' 국정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국정농단' 사범 중 항소심 재판 일정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오후 3시 20분 정 교수의 첫 공판을 연다.
두 차례 준비기일을 먼저 열었던 1심과 달리 첫 절차부터 정식 공판으로 진행돼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은 정 교수 측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입장을 듣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나온 점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항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 교수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동안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에서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법정 구속된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는 어떤 태도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역시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인물은 현재까지 정 교수와 이 교수,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다. 이 교수를 제외하면 전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이들 중 이 교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박씨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사건은 아직 항소 접수 기간이 끝나지 않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순실 특검법'은 1심 판결 뒤 2개월 이내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해 각 재판부는 되도록 조속히 사건을 심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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