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

입력 2017-06-12 09:46   수정 2017-06-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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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영장 재청구냐, 불구속 기소냐

그간 마필관리사·전 남편·아들 보모 등 참고인 조사…새 혐의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씨를 다시 소환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정씨를 재소환해 조사한다. 소환 통보 시각은 오전 9시 30분이나 이보다 조금 늦게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그동안 정씨 재소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에 주목하고, 단순히 혐의만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해선 발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귀국한 마필관리사 이모씨를 비롯해 정씨 전 남편 신주평씨, 정씨 아들의 보모 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각종 혐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어머니 최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씨의 주장을 깰 실마리를 찾고자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과 관련해 정씨의 인지·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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