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로가 사망 직접원인 아냐…보훈대상자 여부는 다시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비상근무 이틀 후 개인 약속을 위해 부대 밖으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차 사고를 내고 숨진 군인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부대 복귀 중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박모(사망 당시 27세) 육군 중위의 어머니가 강원서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근무 등으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이틀 전에 종료한 비상근무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중위는 2012년 6월 18일 부대 인근에서 함께 근무했던 옛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25t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박 중위가 사고 이틀 전까지 5일 동안 2교대로 비상근무를 했고, 사고 전날에도 당직근무를 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사적인 이유로 출타해 복귀하다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졸음운전의 원인이 비상근무에서 당직근무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철야 근무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탓"이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상근무와 당직근무는 사망의 직접원인이 아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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