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협력업체 부패행위, 방만 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코레일이 부패신고 생활화와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이나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 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주며, 심사를 거쳐 보상금은 최대 20억원,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나 비용절약이 있을 때, 포상금은 재산상 이익을 내거나 손실을 방지했을 때, 또는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지급한다.
신고 기간 직원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처분을 감면한다.
신고는 방문·우편접수 외에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의 '부패추방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바르미 신고방'에서 할 수 있으며, 바르미 신고방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바르미 신고방은 코레일 부패행위 신고 전용 앱으로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해 신고자의 신분을 100%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정왕국 코레일 감사실장은 "자유롭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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