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칭다오 "애완견은 가구당 한마리만…위반땐 벌금·몰수"

입력 2017-06-12 11:58  

中 칭다오 "애완견은 가구당 한마리만…위반땐 벌금·몰수"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의 칭다오(靑島)가 애완견을 가구당 한마리로 제한하는 등 규제에 들어갔다.

12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칭다오시 당국은 이날부터 시내 인구밀집 6개 구(區)에서 애완견을 가구당 한 마리로 제한하고 마스티프, 독일 세퍼드, 세인트버나드 등 덩치가 큰 40개 종은 사육을 금지했다.

칭다오 공안국 관계자는 애완견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광견병 백신을 맞고 목아래 전자칩을 심어야한다고 밝혔다. 전자칩에는 소유주와 백신 접종일 등 관련 정보가 들어있다.

애완견 등록은 30개 애완견 병원에서 15일부터 시작되며 400 위안(6만6천원)을 등록비로 내야한다.

이 관계자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과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 동물들은 도시 거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면서 이번 등록규정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내 상황과 해외 경험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애완견 소유자들은 앞으로 6개월내 등록절차를 밟아야하고 이후에는 규정위반에 대해 벌금 또는 몰수 등 공권력 집행이 이뤄진다.

중국에서 애완견 제한은 칭다오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9년초에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도 가구당 한마리로 애완견을 제한했고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하얼빈(哈爾濱)은 키 50㎝, 길이 70㎝ 이상 개는 금지했다.

칭다오의 한 주민은 새로운 등록규정이 이해는 가지만 400 위안의 등록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2013년 애완견 수가 1억마리를 넘어섰고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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